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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저작권 이미지 대처법~!

2014.05.15 16:55

온라인팀

조회수 11,977

댓글 58

1년 넘게 눈팅만 하다가 블로그 저작권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와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 글을 남깁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하자면 2년전에 여기 모든 분들이 싫어하는 법무 법인에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사진이나 글자체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일부 저작권 위배라고 받게되는 소장을 보는 업무를 했습니다.

 

이쪽도 사실 외주의 외주 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정 이미지를 대입하고 걸러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 예전에 쓴 연예인 사진이나 오래전 비공개로 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찾아서 보는게 아니라

 

이미지 검색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자와 협의가 되어 있는 이미지 (즉 우리가 돈을 받을수 있는 사진들이 있다면)

 

해당 블로그가 이미지 사용할수 있는 저작권료를 지불 했던 안했던 확인도 안하고 무작위로 일단 내용 증명서 날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무나 날리는건 아니고 해당 블로그가 어느정도 영업적 즉, 사업성이 보이는 경우만 날립니다.

 

같은 같은 연예인 이지미를 사용해도 누구는 고소장이 날라오고 누구는 아무리 연예인 사진 올려도 안걸리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업적이나 회사에서 바이럴 마케팅으로 진행한 포스팅은 회사측에서 합의를 해주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간단히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1. 내용증명서가 오면 우선 확인전화나 통지 어떠한 일제 행동도 하지 말고 씹으세요..

 

행여나 먼저 전화가 오더라도 자기는 한 기억이 없다고 잡아 떼세요.

본인이 전화하기 전에 법인서 먼저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무법인에서 이런 저런 낮선 서류와 고소장 같은것을 보고

두려워서 먼저 전화부터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받게되는것은 내용증명서나 확인서일 뿐이지 절대 법적 고소장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지 무단 도용이라는걸 증명하는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법무법인측에서 내용증명서를 날리고

이때 상대방이 가만히 아무 액션이 취하지 않으면 무단 도용이라는것을 법무 법인이 증명을 해야하는데

이러면 일도 많아지고 절차도 상당히 복잡해 집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가 전화를 걸어서 이런저런 합의 얘기를 하게되면 그것 자체가 본인이 무단 도용을 했다는게

증거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가 먼저  합의 전화 걸려온것만 물고 늘어집니다.  

 

합의 전화를 걸지 않으면 법무법인측도 일을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냥 포기합니다.

 

이 때문에 내용 증명서에 빨리 합의해야한다.  몇일안에 연락하면 파격적으로 깍아준다는게 바로 이것때문입니다.

 

2. 이미 합의 때문에 연락이 된 경우

이때부터는 일이 복잡해 집니다. ㅠㅠ

벌써 합의나 이런걸로 전화를 시도한 경우라면 법인측에서 부르는대로 최대한 가격 단가를 낮추서 합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개인이 생각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

 

법무 법인마다 특색이 있지만. 쫌 대규모 큰곳은 합의 전화를 건 상태로 통화 내용이 녹음 되어 있어도 이후 계속 연락이 두절되면 내용증명서 몇번 더보내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른사람한테 소송을 다시 걸면 되니까요)

 

허나 작은 규모의 법무법인은 어떻게 해든 합의금을 받아낼려고 득달같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 계속 연락을 안 받게 된다면 법무법인에서 경찰에 저작권위반 형사고발조치를 할수 있습니다.

 

이러면 해당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고 조사를 받고 경찰서 조금 들날 날락해야 하고  초범이거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사진 한두장 쓴걸 가지고는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벌금형이 될수도 있지만 극히 희박합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 대세라서 벌금 나온다고 하는 분들도 여럿있지만 요즘은

거의 교육시간부 기소유예 처벌을 합니다.  

 

기소유예란 형사처벌이 아니며 전과 등도 남지 않고 사회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찰청 전산망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만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정기간동안 저작권 관련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합의 안하고 끝까지 버티다가 경찰서에서 고소장 날라오고 나서  합의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계속 배짱있게 굴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행여나 잘못될까봐

그때되서 겁나서 고소한 법무법인측에 그때되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에 법무 법인측에서도 통화가 되서 증거거 있는 계속 연락을 안받고 하면

경찰서로 바로 고소 조치하는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를 가게되면 담당 형사도 이런 저런 이유로 겁을 주면서 벌금 받을수도 있다 전과자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합의하라고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합의를 볼려고 해도 법무 법인측에서는 합의금을 안깎아 주고 오히려 더 크게 부릅니다.

어차피 벌금 나오고 민사소송하면 하면 2중으로 처벌받아서 돈 많이 나온다고..

그런데 절대 초법이나 상습이 아닌 이상 벌금형까지는 쉽게 안나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외에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도 불려 다녀야하고 이와 동시에 법원도 왔다갔다

해야하는 귀찮음이 생깁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일단 100%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이전에 합의문제로 통화 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사소송은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나 민사소송도 진행할꺼라고 소장 접수하고 법원에서 이래저래 통지서 날라오고 하는데 절대로 민사 소송은

판결 까지 가지 않습니다.

 

해당 판례도 있는데 민사소송에가 패소 한다 치더라도 법무 법인에 물어줄 합의금은 10만원 내외 입니다.

이내들이 합의금으로 200-300백 불러서 이미지 하나당 저작권료가 200-300만원 정도 하는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보통 이미지 가격은 10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끝까지 가서 패소해도 10만원 내외로

합의금을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법무 법인 측에서도 웬만하면 민사소송에 승소해서 위 돈을 챙길려고 하지 않습니다. 승소해도 10만원 안팎이라서

그런데 민사소송을 거는 이유는 역시나 겁주기 위해서입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의 경우 법원에서 내용증명서 하나만 날라와도 혹시나 잘못되는거 아닌가 겁이 나는데

형사 소송걸어서 경찰서 에서 연락이 오고 민사소송걸어서 법원에서 연락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겁나서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에서도(경찰서, 법원)본인이 일이 귀찮아서 그런가 웬만하면 합의 보라고

그게 가장좋은 답이라고 하면 이를 신뢰하고 결국 그때되서 원래 합의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합니다.

 

여기 답변다는 분들도 웬만하면 빨리 합의보는게 편하다고 하는게 바로 이런 경우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어차피 귀찮더라도 끝까지 간다고 생각하시면 법무법인에서 어떤 협박과 액션을 가해도 결과적으로 최초 합의금보다는

금액적으로는 덜 손해를 보실것입니다.

 

이유를 자세히 설명할려고 하다 보니까 주저리 주저리 말만 많아지고 내용도 길어 졌네요

아무조록 블로그나 카페 하시면서 이미지 무단 도용으로 고발 조치 받으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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