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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저작권문제에 궁금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팁도 몇개^^

2014.04.08 04:14

Cry

조회수 8,515

댓글 23

블로그 포스팅을 하다보면 다른 이미지를 도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연예인 이미지 및 이미지 판매대행을 하는 업체에 있는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 도용을 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분들은 단순히 포스팅을 할때 이용했다고 하여

저작권 위반이다?! 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의 경우 요즘 퍼블리시티권 이라고 해서 위반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갑니다!

 

제가 연예인 기획사에 올려서 홍보팀장하고 이야기 한 부분인데..

 

이미지를 올려도 되는데~~단 상업적으로 포스팅을 했을 경우

저작권 위반 및 이미지 도용으로 이득을 취했음으로 말 그대로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팬심에서 포스팅을 했을 경우 이건 위반이 아니라 취미? 같은 취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제가 저작권때문에 여러번 당해봐서 느낀 부분이고 변화사와 상담한 부분인데..

현재 연예기회사들은 이런 부분을 모두 위임을 하여 법무법인에게 위임을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무법인은 무작위로 알바를 이용하여 내용증명과 같은 내용을 서류로 보내곤 합니다.

 

이부분에서 내용증명과 같이 서류를 보낼려면 블로그에 연락처나 주소가 적혀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OOO미용실을 홍보하는데 김태희 사진을 사용했고 김태희 헤어스타일을 사용했다?! 라면

100%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이 날라 옵니다.

 

하지만 이럴 틀어서 말해서 일반 개인블로그인데

000미용실에 가서 김태희스타일로 헤어스타일을 했고

여기 정말 잘한다고 추천한다고 " 강남미용실 " , " 김태희 헤어스타일 " 이라고 작성을 했고

미용실의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홈페이지를 링크를 걸었다면??

 

이건 저작권위반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뻐졌으니

네티즌들이나 블로거에게 추천한다는 의미로~~ 저작권 위반이 아니게 되고

법무법인에서도 포스팅된 블로그에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이것을 포스팅합으로서 블로거 주인장에게

이득이 갔는지 안갔는지 파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절대 절대 내용증명과 같이 위반이라고 서류 날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업체 타이틀을 달고 포스팅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주시고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서 블로그 대행으로 하는 경우 괜찮다고 여겨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 국내연예인괴 외국연예인을 사용하여 포스팅을 했을 때.!!

국내 연예인의 경우 저작권을 위임한 법무법인이 우리나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

서류 딱지가 날라오기 싶습니다.

 

하지만 외국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에이전시가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 있고

법무법인 또한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 유명 연예인의 경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의 블로거에게 태끌을 걸지 않겠죠.

하지만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상업적으론 이용하지 말아주십시요!!

 

 

또 법무법인에서는 요즘 머리를 써서 내용증명 다음에 바로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서

법원을 통해 서류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은 분들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날라오고 법원에서 지금명령서 재판 소송 이런 말이 나오면

겁부터 먹기 마련인데~~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겁먹지 마십시요~~

 

지급명령서란 단순히 말해 이런 이런 이유에서 저작권을 위반했고

그 피해금액을 얼마만큼 산출했는데~~

이것을 원고(업체 블로거)에 줄 것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돈을 주지 않아서

법원을 통해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이런 지급명령서?를 받으면 10일인가? 15일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급이 확정됩니다.

 

꼭!! 꼭!! 이 지급명령서를 받았을 때 서류를 잘 읽어보세요.

진짜 쪼그만하게 한줄로 10일인가? 15일알에 이의신청을 해라고 적어뒀습니다.

이런 중요한 부분을 대문만하게 적어줘야지~~ 에휴~~

 

저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지급해라는 지금명령서가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피해금액으로 산출한 금액은 2000만원~~

그나마 법원에서 천만원으로 줄어줬네요.

 

저흰 블로그 대행사를 통해서 직원이 포스팅 한내용이고...

이부분에서 저희 업체가 즉 원고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기간내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법무법인에서도 이의신청을 받아쳐서

법원에서 출석을 해라고 날라왓더군요.

 

그리고 한달? 정도두 출석날짜가 나왔는데 .... 저희 출석잘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출석 날짜가 나왔는데 일을 한다고 가지 못했죠.

 

그러니 법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해라고 나왔더군요.

 

이 100만원도 아까워서 못내겠다고 이의신청을 하니

다시 법원에 오라고 출석이 날라왔는데~~~

이번에는 법무법인에서 출석일 변경 요청을 했고...

결국 출석일 하루 전에 법무법인에서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여기서 ~~ 잘 보세요!!

 

첫번째 출석날짜가 나올때는 변론기일이라고 해서 재판이 아닙니다.

변론기일안에 볍원에 출석하여 이의신청한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라는 내용입니다.

이땐 법무법인에서 출석을 하지 않고 원고 즉 업체 대표가 가야합니다.

 

하지만 이 변론기일에 무참석하고 참석하더라도 나온 금액 100만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법무법인과 원고 즉 업체대표가 같이 출석을 해야 합니다.

 

제 짧은 생각이지만 이럴 경우 합의금이 50만원 미만이나

저처럼 블로그 대행업체에 맡기고 했을 경우?! 무협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바쁜 변호사님들 법무법인 대표 명의로 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표가 겨우 몇십만원 때문에 출석하는 일이 시간이 아까워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아 대충 이렇습니다.

 

제가 밤늦게 술먹고 적다보니 중복된 내용도 설명이 잘되었는지 모르겠군요.

 

이런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해서 영세업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는데..

얼마전 TV에서도 이부분을 방영을 했죠~~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거에요.

 

긴 내용 읽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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