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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궁금증 해결!

2012.06.27 10:02

내가게

조회수 8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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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신청,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에 대한 궁금증 해결!

 

 

오픈마켓창업, 쇼핑몰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사업자등록신청 과 사업자유형(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에 관한 것들입니다.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고 필요한것이 사업자등록신청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지만 창업을 하지 않으셨던 초기 창업자분들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부분이며 현재 창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궁금한 것들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관한 많은 분들의 질문을 토대로 사업자등록, 사업자유형(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은 꼭 있어야 하나요?

사업장이 개설되면 사업자등록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쇼핑몰은 물론이며, 오픈마켓에서 지속적으로 상거래를 하려면 꼭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사업을 해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개설 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개설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도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자료 보러가기☞

 

 

 

3. 사업 시작하기 전에 비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요... 사업 시작 전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업자 신청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개요, 시장분석상황, 수익 구조, 마케팅 계획, 개발계획, 생산계획, 사업추진 일정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분화된 계획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TIP!! 사업계획서 양식을 만들기 힘드시다면 인터넷에서 사업계획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4. 옥션이나 G마켓 같은 오픈마켓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유형(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은 어떤것이 좋을까요?

오픈마켓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판매자는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를 추천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금감면과 같이 세금관련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이 심한 오픈마켓의 경우 처음에는 간이과세자(=간이사업자)로 사업을 해야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와 일반과세자 비교 자료 보러가기☞

 

 

 

5. 기존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데 새로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면 사업자 번호가 바뀌나요?

사업자등록번호는 한번 등록되면 평생바뀌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신청을 통해 발급 된 사업자등록번호는 국세청홈페이지의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서 사업자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패이지

기존에 납세 불이행, 무단 폐업을 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납세자는누적관리 되므로 불법 행위는 안하는것이 좋습니다.

 

 

 

6.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납세액 = 공급가 * 10%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업종에 따라서 각 각 부가세율이 다르며 업종이 같더라도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율은 다릅니다.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 = 일반: 21%   간이: 30%

-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 일반: 14%   간이: 20%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간이: 20%

- 광업 = 일반: 7%

- 제조업 = 일반: 20%   간이:20%

- 도매업 = 일반: 18%

- 소매업 = 일반: 15%   간이: 20%

- 건설업 = 일반: 23%   간이: 30%

- 음식업 = 일반: 46%   간이: 40%

- 숙박업 = 일반: 45%   간이: 40%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일반: 44%   간이: 40%

- 부동산매매업 = 일반: 22%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 일반: 47%   간이: 30%

- 기타서비스업 = 일반: 32%   간이: 30%

 

 

7.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매출 규모가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들이 사업이 번창하여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며, 과세 유형 변경 20일 전에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이 되지 않지만,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 되었던 간이과세자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8. 일반사업자(일반과세자)가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나요?

일반사업자가 간이사업자로 전환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 확인 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유형 변경 20일 전에 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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