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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에 한하여 블로그 리뷰포스팅 시 적립금을 주는 경우도 대가제공을 표기하여야 하네요.

2014.11.07 13:38

보경쓰

조회수 13,206

댓글 13

항상 눈팅만하다가 글을 올리는 보스입니다.

 

요즘 파워블로거 등이 대가성으로 업체 홍보 시 제재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얼마전에 오비맥주 등도 거액의 벌금을 물었죠....

 

그런데 만약 구매한 고객에 한하여 블로그에 리뷰를 올려주시면  적립금을 드립니다.

라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도 '대가'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공정위에 질문을 했는데요.

 

'명시해야한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ㅜㅜ

블로그 리뷰나 글 등으로 추천글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거나, 대가를 받을지는 알수 없더라도 그 대가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경우 추천보증 광고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대가지급(예정)사실을 '이 글은 A업체에서 진행하는 적립금 이벤트 행사 응모 목적입니다'라는 취지로 표기해야한다고 합니다.(구체적인 글귀는 변경 가능하다네요.)

 

블로그 리뷰 시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 진행하시는 소상공인들 많으실텐데요. 이 경우도 꼭 대가성 명시해야한다고 하니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질문과 답변 전문입니다.

 

=====================================================================================

 

Q. 업체로부터 물품이나 금전적 이득을 받고 블로그에 글을 올릴 경우 꼭 그 여부를 명시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들어 A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블로그리뷰를 올릴 시 적립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리뷰를 쓰는 소비자는 적립금, 즉 '대가'를 받았음을 명시해야하나요? 

 

 

A. 2. 귀하께서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광고시장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블로그를 통한 온라인 광고시장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기존 광고매체(오프라인매체, 검색광고, 배너광고 등)와 달리 블로그를 통한 광고는 그 내용(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보증)이 사실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고 올린 광고인지 아닌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3.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희 위원회는 2011년부터 광고주와 추천보증인(블로거)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의무규정을 두었고, 가장 최근인 2014. 6. 18.에는 이를 강화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시 '표준문구'를 사용하여 보다 상세히 그 관계를 공개토록 강화하였습니다. 

4.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 우선,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업체(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그 오픈마켓이 제공하는 적립금을 받기 위해 리뷰를 오픈마켓 내 해당 구매사이트에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적립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리뷰를 쓴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있어 소비자오인성이 없으므로 표준문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6. 다만 이와 달리 A업체가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천후기글을 소비자의 블로그에 올리고 그 주소를 A업체 마케팅담당자에게 송부하면 A업체가 글들을 검토하여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추천후기글 작성자에게는 별도의 대가(포인트, 적립금, 현금 등)를 지불하는 사례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가받은 사실의 공개는 소비자들이 추천후기글을 보고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글 작성 당시 향후에 추천글의 대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거나, 대가받을지는 알수 없더라도 그 대가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경우 또한 추천보증 광고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대가지급 (예정)사실을 '이 글은 A업체에서 진행하는 적립금 이벤트 행사 응모 목적입니다'라는 취지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글귀는 변경 가능)

5. 위 답변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추가질의를 올려주시면 즉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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