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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체험수기 형태의 광고도 허위/과장 광고라네요

2014.10.16 10:09

백만송이

조회수 12,095

댓글 4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체험수기를 적극적으로 광고목적으로 이용했고, 

내용이나 표현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위/과장 광고로 과징금 부과가 적접하다고 합니다.

 

판례에 나온 다이어트 식품 업체는 1,800만원 과징금 먹었네요.

이제 이쪽 업체도 경쟁사 과징금 먹이기가 시작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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