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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중계 판매 세금처리문의

2017.06.11 22:20

꿈꾸는섬

조회수 4,521

댓글 2

현재 사진중계 사이트를 개발 중이고 1인 사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작가로 부터 사진을 공급받고, 국내외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이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사진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고, 사진에 대한 저작권등 모든 권리와 책임은 공급자(사진작가)에게 있는 사이트입니다.

 

사진을 공급받는 경우가 아래 세가지 경우인 듯 합니다.

 

1. 사업자

 

2. 프리랜서(사업자등록이 없는)

 

3. 외국의 사업자? 프리랜서?

 

 

질문)

 

-. 공급처가 사업자인 경우는 위탁판매 관계로 하여 다른 문의에 대한 답변의 예를 참고하여

 

100원짜리 물건을 팔고, 수수료가 30원이라고 하면

A(공급처)가 100원의 매출과 30원의 수수료매입을 신고하고 

B(판매처)가 30원의 수수료매출을 신고해야 합니다.

 

사이트상의 매출이 정확히 두 회사간에 공유 및

이에 따라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B사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중략)

 

이 답변이 이 경우에 적합하다면 아마도 이 경우는 스킵하셔도 될듯합니다.

 

-. 공급처가 프리랜서(사업자등록이 없는)인 경우와 외국의 공급자는 세금(부가세,3.3%소득세)처리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진을 구입하는 고객이 외국인인 경우는 부가세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사진작가, 고객에 대한 송금과 결제를 모두 페이팔(달러)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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