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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업안내

2012.07.02 19:38

정노무사

조회수 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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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해명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많은 보스님에서 신청하기 번거롭고 잘 모르셔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시작됩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및 수준

1.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2. 근로자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월평균 보수 35만원~105만원 미만 : 보험료의 1/2

- 월평균 보수 105만원~125만원 미만 : 보험료의 1/3

※ 월평균 보수 : 국민연금, 고용보험 부과기준인 기 신고 소득월액으로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급여수준이 125만원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하여 대상이 되지 않는 보스님들은 전화주시면 임금항목 조정으로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될수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지원 수준

월평균 보수가 월 100만원으로 신고된 경우 

연간 사업주 지원액 : 고용보험 48,000원 / 국민연금료 270,000원

연간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 33,000원 / 국민연금료 270,000원

총 지원금액 : 사업주 318,000원  /  근로자 303,000원


월평균 보수가 월 120만원으로 신고된 경우

 

연간 사업주 지원액 : 고용보험 38,400원 / 국민연금료 216,000원

연간 근로자 지원액 : 고용보험 26,400원 / 국민연금료 216,000원

총 지원금액사업주 254,400원  /  근로자 242,400원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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