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1*]
성형외과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길어서 초성수기를 맞겠네요. 뉴스를 보니 예약 다 찬 곳도 있다고 나오는데....
[선1*]
보통 빨간날 나오면 직원은 초과근무수당 더 주나열?
[파1*]
지키는 곳은 빨간날 출근시 법규에 따라 1.5배로 측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물론 흔친 않은 것 같아요~.~
[명1*]
노무사 있는 곳은 대부분 가산해줍니다
[칠1*]
빨간날이 주당 40을 넘냐 안넘느냐가 차이가 있을듯요~
[아1*]
공휴일은 무조건 임금의 1.5배 지급대상 입니다. 주40시간이 넘냐 안넘느냐는 평일 야간수당을 측정할 때 주당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냐 안넘느냐를 확인 후 측정 됩니다
[칠1*]
그 공휴일이 근로자의 날 등 몇개 안됩니다
[K1*]
포괄적임금산정방식을 쓰면 그것도 큰 의미없어요
[칠1*]
노무법상 공휴일이 예를 들어 추석 설날도 포함이 실제는 안되지요
[K1*]
회사 내규에 의한 수당 지급규정으로 잡으면..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최저임금만 넘는경우에 노동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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