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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노동정책 변경사항 안내

2017.01.05 23:25

정노무사

조회수 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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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고용노동정책 변경사항을 요약하여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정책편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폐지

 

3. 모든 사업장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4. 20171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470원으로 인상

 

5. 청년내일채움공제, 5만명 목표로 본격 사업추진

 

6.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장년이 연령에 따라 생애 최소 3회 이상 경력설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

 

7.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8천명 지원

-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를 별도 마련하여 운영

 

8. 장애인 훈련비용 지원 강화

- 20171월부터 장애인 훈련수당이 월 16~27만 원에서 31.6~40만원으로 인상

 

9.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물량 확대 및 임금단가 인상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의 물량을 88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하고, 시간당 임금단가를 6,300원에서 6,520원으로 인상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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