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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안내

2016.12.28 14:21

정노무사

조회수 3,072

댓글 6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시면 되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발생)

 

 

- 교육자료는 아래 링크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sha.or.kr/media/business_main.do?menuId=-1000000

 

 

[첨부]

1. 고용노동부_사칭_교육기관_피해사례__예방방법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현황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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