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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16.05.08 18:18

리코더

조회수 6,919

댓글 3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데 궁금한점이 생겨 여쭙습니다.

 

일단 좀 복잡해서 설명을 좀

 

 

2014년 12월 16일 입사를 했습니다. 

 

당시 하던일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로 월 104만원에 입사를 했구요

 

2015년 4월부터 아르바이트 시간이 늘어 140만원에 재 계약을 했습니다.

 

업무를 하던중 6월부터 아르바이트 팀장급으로 변경되어 180만원으로 급여가 

 

늘었구요. 

 

10월 정직원이 되어 220만원으로 급여가 더 늘었고

 

1월 230만원.. 3월부터 240만원으로 급여가 상승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은 2016년 3월에 하여 3월까지 근무한것으로 정리를 하고

 

4월 급여에 같이 포함되어 나왔는데요.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퇴직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해서 

 

3월 20일경 가입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부터 질문 입니다..

 

보통 퇴직금은 퇴사 3개월 평균급여를 일한 기간만큼 정해

 

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전체 기간(2014년 12월 16일 ~ 2016년 3월 30일) 까지의 퇴직급여가

 

나올지 알았는데 2014년 12월 16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의 퇴직급여가

 

나왔구요.

 

금액도 148여만원만 나왔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도 2016년 3월에 신청을 했는데 신한은행 퇴직연금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해 보면 12월 16일에 가입신청한것으로 되어 있구욧

 

 

이게 정상인건가요? 뭔가 꼼수가 있는거 같은데 연금 사이트에는

 

언제 가입을 했는지만 나오고(그것도 신청서 작성하지 않았던 기간...)

 

퇴직금 정산역시 부당하게 나온거 같습니다.

 

제대로 받은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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