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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봐야 할까?

2016.04.10 16:32

보스톡

조회수 2,436

댓글 0

[이1*]
보통 직장이라면 한달동안 맡은 일을 7~8시간 하고 월급을 받잖아요.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공연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 같아요. 공연자들이 공연이 있으면 일을 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자기개발을 위한 연습 시간이에요. 이럴 경우 연습시간도 근무라고 봐야 할까요?
[김1*]
정직원이라면 연습시간도 근무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은 일의 연장이 아닐까요?
[이1*]
그렇군요. 정직원으로 계속 둬야 할지 프리랜서로 돌릴지 고민이에요 ㅎㅎ
[신1*]
공연 예술 문화 관련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화나 영상 쪽인데 근무가 맞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걸 야근수당이나 특근으로 처리하지 못할 듯 합니다.
[이1*]
이래저래 고민해봐야겠어요. 항상 걸리는 문제라서.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신1*]
무조건적인 야근이나 특근에 비해 이쪽 관련 분야는 개개인의 열정페이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2*]
자기개발이라도 직원들의 능력향상은 곧 회사의 발전과 맞물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개발에 잇어 장소나 시간 행위 등에 자유가 보장되어 잇지 않다면 엄연히 회사의 룰을 따를 테구요. 정직원으로 하신다면 응당 근무시간에 대한 페이를 어느정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1*]
누가 재능기부라는 이쁜 말을 만들었는지... 분명 그런 뜻이 아니었을 텐데 예술인들 죽이기에 좋은 단어가 되어 버렸네요
[신1*]
하..절대 공감합니다
[김2*]
ㅎㅎ... 멋지세요
[이1*]
(이모티콘)프리랜서로 돌이면 회사는 편한데 직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기 힘드네요. 1년에 한번씩 나라가 들썩이는 사건이 발생하면 공연계는 죽어라 하네요. 다 같이 가는 게 맞겠죠. 서두르지 않고 ㅎㅎㅎ 천천히라도
[임1*]
^^. 제가 10년전에만 해도 배움에는 출퇴근시간이란 없다 . 이런 가르침 받으며 1주일치 속옷챙겨가며 전투적으로 하던 추억이 있는데 ... 요즘 후배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면 악덕업주가 되겠죠 ....ㅎㅎ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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