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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지급 경험 있으신 분?

2016.04.05 07:11

보스톡

조회수 3,649

댓글 0

[이1*]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몰랐는데 이런 것도 있네요가족명의이고 법인사업자 폐업한 지는 1년정도 됬고 직원일 그만둔 지는 1년반 정도 됬는데
이번에 퇴직금이랑 기타 명목 등등 해서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갔거든요
아직 근로감독관이랑 만나기 전이라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는데
회사 도산했다는 내역을 증명하면 나라에서 근로자에게 일정비율로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주네요..어차피 법인세도 이거의 몇 십 배는 밀려있어서 준다는 것도 이상하고 체당금을 이용하던 걍 벌금낼 생각하고 있는데..이런 거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백1*]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폐업 사실상 도산 등의 이유로 지급이 불가할 경우 3개월치 급여와 3년간의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고 대표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체당금을 신청하는 과정이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체당금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노무사는 체당금 수령액의 10프로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체당금 지급을 대표자와 근로자가 짜고 나라돈을 빼먹는다고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급할 내역을 정확히 산출해야 합니다. 관건은 근로자가 체당금 지급을 받고 진정을 취소할까 하는 것이겠죠.
[이1*]
뭐든 안준다고 하면 고소하고 민사도 같이 진행하겠죠..?
[정1*]
최근에 불경기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많아져 폐업된 경우 체당금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체당금은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도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가에서 최우선변제 임금을 우선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회사의 자산을 처분해도 체불임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증빙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직원대표와 잘 협의하셔서 체당금 처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추후 진정은 취하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1*]
넵 감사합니다. 몇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게 있어서 내일 가서 좀 자세히 상담해봐야할 꺼 같아요..일단 이쪽이 실고용주가 아닌 아웃소싱업체이고 직원이 4년정도 연속근무를 하였지만 일용직이어서 근무가 들쑥날쑥했던 점들이 있고..현재 체불임금이 그쪽 계산으론 천만원정도 되는데 법인재산도 전혀 없고 법인세체납이 1억5천정도 있는 상태라 직원과 합의가 우선이겠지만 벌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1*]
그러시군요. 노동부 단계에서 합의가 안되면 검찰로 송치되는데 법원 1심 변론종결될 때까지만 합의보시면 괜찮으세요.
체당금으로 진행되면 거의 대부분 합의취하되시니 벌금에 너무 부담갖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이1*]
넵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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