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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생활 안전법 개정 2018년 7월1일부터

2018.02.09 10:12

무행

조회수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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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 링크 참조]


섬유용품 장신구 가죽제품…KC없이 판매 가능

시험검사 의무 면제…전안법,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 23개 지정

 

71일부터 가정용 섬유용품가죽제품장신구가구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시험 검사를 받거나 KC마크를 표시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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