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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호사의 마케팅 법률·11,029·2018. 02. 07

비판적인 고객의 후기, 명예훼손에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김희연 변호사입니다. 

아이보스의 사업자님들로부터 많이 받는 질문 중에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품에 악플을 다는 고객이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또는 “우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불만족한 고객이 자꾸 악플을 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좋은 리뷰만 써 준다면 좋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고객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완벽한 서비스나 상품이란 없을 테니까요. 


헌법 제124조에는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 헌법을 근거로 소비자 권리가 보호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업자의 권리는 보장하지 않으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취약하고 회사나 기업들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헌법의 태도를 반영하여 소비자들의 “비판적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평소 고객들의 ‘비판적 후기’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 관련 법률조항과 가장 의미 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까? 말까?”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서 처벌을 하려면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는 6개의 조항이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하겠습니다.)에 2개 조항, 그 밖에 공직선거법과 군형법에도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문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하는 것과 민사적 손해배상을 체결하는 것은 구분이 됩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벌금은 정부에 내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에 있는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요즘은 아무래도 “인터넷”시대이다 보니 사실 직접 명예훼손을 침해하는 경우보다는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인터넷 상의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아이보스 사업자분들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명예훼손도 인터넷 댓글이나 후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형법에서는 참인 사실을 적시(지적)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사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사람 모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량이 높아집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우리나라에서는 도둑놈을 도둑놈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이 되더라.”라면서 인터뷰를 한 것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데 왜 명예훼손이 되냐면서 억울해 하시더군요. 특히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이 때문에 불이익은 겪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몇 명 국회의원들은 사실을 적시하였지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고,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도록 입법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런 것이다.”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처벌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형법 제310조) 하지만! 내가 처벌을 안 받으려면 내가 적시한 사실이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직접 스스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형법과 다른 점입니다. 부정적인 후기를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바로 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의 사례인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같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서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A씨는 2011년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B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약 2주간 250만원을 들여 산후조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 온수 보일러 고장, 산후조리실 사이의 소음, 음식의 간 등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꼈고, B씨에게 이용 후기를 올리겠다고 항의하며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는 다소 격앙되어 산후조리원에 피해가 생길 경우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4일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이용후기를 9회 게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일부 회원들은 공감을 표시하기도 하고, 일부 회원들은 A씨의 태도를 나무라기도 하는 등 활발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A씨의 이용후기에 찬반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보건대, A씨의 이용후기는 매우 “주관적 평가”를 담은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만일 제가 B씨였다면 A씨의 이용후기가 너무나도 억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씨 이외에는 만족한 고객들도 많은 것이고, 어쩌면 단골 고객도 있을 테니까요, B씨 입장에서는 우리 산후조리원의 좋은 점만 알리고 싶었겠지요. 


때문에 B씨는 A씨를 정보통신방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과 2심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었고, A씨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판례 원문)

"갑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갑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참고로 정보통신방법에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의 조치를 포털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만일 해당 정보가 타인에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면, 비록 30일의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임시로 정보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립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아이보스 사업자분들 중에는 소위 “블랙컨슈머”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비판적인 고객을 만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객의 비판적인 후기가 진정한 것이라면, 그 의도가 건전한 것이라면 일단은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회사를 “비방할 목적” 또는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된다면 조심스럽게 “비방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적극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비방의 목적”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먼저 그 고객과 직접 연락해서 후기 작성 경위 등에 대해 “녹취”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음 칼럼을 작성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김변호사 후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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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51회 사법고시합격
제41회 사법연수원 수료

2013.09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기술보호전문가
2013.09 ~ 구로다문화센터 고문변호사
2013.10 ~ 광명시청 법률상담위원
2013.12 ~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산업보안전문가, 산업보안컨설턴트 자격취득
2013.01 ~ 2013.12 (전) 법무법인 우산 소속변호사
2014.01 ~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대표변호사
2015.09 ~ 아이보스 자문변호사 활동
2015.10 ~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법무부 위촉, 대림2동)
2016.06 ~ 재단법인 국제예술문화체육재단 고문변호사
2017.03 ~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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