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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계사의 중소사업자 세무상식·5,458·2018. 01. 08

사업자에게 차량구입비용은 꼭 유리할까?

차량유지비의 실익

 

아이보스 게시판에도 가끔 올라오는 질문입니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와 얼마만큼의 절세효과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6년부터 적용된 세법에서 이미 화두가 되어서인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한도가 정해져서 일정 금액까지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의 비용한도는 세무게시판에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업무용 차량과 영업용 차량

 

우선 ‘업무용’이라는 말과 ‘영업용’이라는 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시나요? ^^

 

세법상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업무용’ 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비업무용’ 차량 관련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도 안되고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이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용’을 구분해 볼 텐데요, 이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구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중에서 ‘영업용’이냐 ‘비영업용’이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업용’은 쉽게 말해서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차량이나 운송이 목적인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택시, 트럭, 버스, 승합차 등이 해당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그러면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구입 혹은 임차하는 차량은 전부 비용처리가 되지만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조세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5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비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사업자의 업무차량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9인승 이상 자동차나 경차(1,000CC 이하), 밴 등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차량 취득&임차&유지 비용에 따른 세효과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간 이익이 2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천만원짜리(VAT포함) 승용차를 구입했을 때 5년간 연간 8백만원의 감가상각비가 비용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적용세율이 11%(법인세할소득세 포함)이므로 매년 88만원씩 5년간 총 440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중에 양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2년간 사용하다가 24백만원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176(88만원*2년)만원의 절세효과를 누리게 되지만, 양도금액 중 10/110 인 218만원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자주 변경하는 경우에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차량과 관련하여 최대한의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차량사용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자금 운용상황을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욱 회계사 

세무 회계 이회계사 차량유지비 사업자 비용처리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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