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대표하는 몇 만명 맘카페인데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더군요
100개 정도 업체가 입점을 했고 1년 수익이 억 단위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년째 저렇게 운영중인데 어떻게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했을까요?
계좌이체로 받는 현금이라서 그냥 탈세한다고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세무사에 돈주고 맡겨서 처리하는가요?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받으면 굳이 신고할 필요 없는가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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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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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을 대표하는 몇 만명 맘카페인데 간이사업자로 등록을 했더군요
100개 정도 업체가 입점을 했고 1년 수익이 억 단위 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년째 저렇게 운영중인데 어떻게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했을까요?
계좌이체로 받는 현금이라서 그냥 탈세한다고 봐야 하는가요?
아니면 세무사에 돈주고 맡겨서 처리하는가요?
계좌이체로 현금으로 받으면 굳이 신고할 필요 없는가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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