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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지원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2017.07.14 09:02

신용성

조회수 13,147

댓글 19

영세사업자 지원의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아이보스는 지난 6월부터 한 달에 하루의 시간을 내서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목은 아이보스 마케팅 컨설팅, 광고 세팅, 웹디자인, 웹프로그램 등인데요. 7월에는 오는 24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루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는 시간 그리고 선정한 업체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등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선정의 어려움입니다. 영세사업자라고 보기 힘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정말 도와주고 싶기는 하나 저희 역량으로는 역부족인 경우라든지 혹은 하루의 시간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조그마한 해결책으로 저희는 '영세사업자 등록' 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를 미리 등록해놓고 그 분들만 신청하도록 해서 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신청 받으면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 (여기에서도 인건비 지출이 ㅠ.ㅠ)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일단 이러합니다. "영세한 사업자여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논점이 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 

 

* 사업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 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자 명의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명함 제출

* 명함도 실장 등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사업자와의 관계증명서 제출

 

2. 영세성 기준

 

* 연매출 2억 이하로 한다? => 매출을 어떻게 확인하죠?

혹은

* 간이과세자로 한정한다? => 이건 사업자등록증 제출로 가능할 것 같고.

* 직원 5인 이하로 한정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또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지.

 

등록 기준을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일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볼 때는 절대 영세하지 않은 분이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테니 매출이 없는 것이 당연하여서 영세사업자로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테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댓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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