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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아이보스 이용 수칙 - 2018년 3월 28일 개정

2008.05.05 10:21

신용성

조회수 29,636

댓글 107

아이보스 이용 수칙 - 2018. 03. 28 개정


아이보스 이용수칙은 회원이 아이보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유의사항, 부적합 활동, 그리고 그에 대한 아이보스의 조치를 규정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별로 제시된 주요 예시는 판단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일례입니다. 주요 예시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부정하거나 부적합한 활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이보스 이용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가. 아이보스 에티켓


1. 좋은 게시글이나 댓글에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은 게시글 혹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좋아요를 생활화해주세요. 특히, 본인이 도움을 요청하고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었는데도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시는 분은 아이보스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2.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리터를 선물 해주세요.

다른 보스님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는 그분에게 '리터 보내기'을 클릭하여 본인의 리터를 나눠주세요.


3. 회원 간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주세요.

아이보스는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존중합니다. 다른 이용자에게는 닉네임 뒤에 “보스님” 또는 “님”을 붙여서 불러주시고, 무조건 비난과 공격,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는 행위는 삼가주세요.


4. 게시판의 용도에 맞게 게시물을 작성해주세요.

아이보스는 보스님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게시판을 개설했습니다. 각 게시판의 용도와 이용 수칙에 맞도록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용해주세요. 처음 오신 보스님이 잘 모르시고 글을 작성하셨을 때에는 댓글로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5. 아이보스 이용 수칙에 맞지 않는 글이 있다면 신고해주세요.

신고된 게시물은 운영진이 검토 후 조치합니다. 신고를 통해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나 help@i-boss.co.kr로 제보해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6.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신고해주세요.

온라인 마케팅 대행 업무 등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기, 불법 등의 이유로 다른 업체와도 거래를 절대 하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하는 업체 및 개인이 있다면 해당 유저를 신고해주세요.



나. 아이보스 이용제한

아이보스는 회원이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모든 사용자에게 정보 나눔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영리성 반대급부를 창출하거나, 법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 상충되는 성질의 활동은 이용제한의 대상입니다. 아래는 이용제한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주요한 부적합 활동의 기준과 예시이며, 이로 인하여 아이보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영업 및 홍보활동을 하여서도 안 됩니다.

정보를 함께 공유한다는 선의의 목적보다, 특정한 유무형의 대상물을 홍보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은 제재의 재상이 됩니다. 이러한 홍보물을 통한 B2B, B2C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이보스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게시물, 댓글, 쪽지, 닉네임 등을 이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 간접적 광고 및 영업 행위
  • 게시물, 댓글, 쪽지 등을 이용, 특정한 재화 / 서비스 대해 동일 / 유사 내용의 반복적 등록 / 발송 행위
  • 게시물, 댓글, 쪽지 등을 이용, 홍보글을 유도할 목적으로 정보를 구하는 진정성이 결여된 질문 행위
  • 게시물, 댓글, 쪽지, 닉네임 등을 이용, 본인에게 연락을 유도하는 직접적 / 간접적 광고 및 영업 행위
  • 인터넷 마케팅 관련 웹사이트의 홍보를 목적으로 링크를 남기는 행위
  • 기타, 정도/빈도를 고려하였을 때, 정보 공유의 목적보다 홍보의 목적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2. 불법 프로그램, 스팸 프로그램, 불법적 방법론 등은 정보 공유 및 제공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보스 및 아이보스의 회원들 간에 공유되는 정보와 제공 대상은 명백하게 도덕적, 법리적 측면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사용자 도덕성과 양심에 불부합 되는 정보 공유 및 제공 대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제한의 대상이 됩니다. 

  •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성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 공유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저촉되는 성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 공유
  •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는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 공유
  • 스팸 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 공유
  • 기타, 법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측면에 상충되는 성질의 프로그램 제공 및 정보 공유


3. 스팸성, 비방성 글을 올리거나 스팸식, 부정한 방식으로 리터를 모으면 안 됩니다.

아이보스의 리터는 활동의 척도이자 신뢰의 척도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방법으로 리터를 취득하는 행위는 아이보스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또한, 스팸성 글과 비방성 글은 아이보스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 연속성 있는 게시물을 두 번 이상 올리는 행위
  • 읽기만 해도 리터를 받을 수 있는 게시물만 집중적으로 열어보는 행위
  • 거짓 아이디로 가입하여 한 아이디에 리터를 몰아주는 행위
  • 연속성 있는 댓글을 다섯 번 이상 도배하는 행위 (단순 인사나 감사의 말도 스팸으로 간주)
  • 납득하기 힘든 수준의 자료 혹은 정보를 올리고 리터 낚시를 하는 행위
  • 아이보스 운영원칙을 숙지하지 못하여 리터를 주어야 할 상황에 도리어 받는 행위
  • 다운로드에 걸어야 할 것을 글 읽기에 거는 행위
  •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 기타, 프로그램의 오류나 취약점 등을 이용한 부정한 리터 적립 행위


4. 아이보스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보스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아이보스 제재사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이디 삭제 조치는 물론이며,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입니다.

  • 불법 명의도용 및 결제 도용 행위
  • 타인의 명의로 가입한 회원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접속 권한 초과 행위
  • 악성 스크립트, 팝업, 애드웨어 등 서비스 이용에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
  • 아이보스 콘텐츠 및 기타 데이터의 파싱(Parsing) 행위
  • 기타, 프로그램의 오류나 취약점 등을 이용한 서비스 운영 방해 행위


5. 검색엔진 상위 노출 및 어뷰징 관련 정보의 공유를 금지합니다.

검색엔진 상위 노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힘드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큰 관계로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 내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순위와 관련한 정보
  • 아이디 변경, 아이피 변경과 관련된 정보
  • 연관검색어 등 검색 결과 조작에 관련된 정보



다. 아이보스 제재사항

아이보스 이용제한의 범주 안에 부합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주는 활동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재사항 종류와 판단의 기준, 그 통보와 이의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재의 종류
  • 게시물, 댓글 삭제 : 본 이용수칙 나.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 발견 / 신고 접수 시 미통보 삭제
  • 리터 감산 : 운영진의 판단에 의하여 일정량의 리터를 패널티로 감산
  • 게시판 이용 제한 : 각 게시판의 이용 수칙에 따라 게시판 이용 중지 
  • 쪽지 이용 제한 : 나.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 성질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기간 아이보스 쪽지 이용 제한
  • 이용 제한 : 나.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 성질의 심각성에 따라 일정기간 아이보스 로그인 제한
  • 계정 삭제 : 나. 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 성질의 심각성에 따라 계정 삭제


2. 제재의 판단

하나의 활동으로 복수의 이용제한 유형 / 복수의 제재사항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재의 종류와 기간, 리터 감산량의 판단은 이용제한 대상 활동의 종류, 내용의 심각성, 빈도, 수량, 재발 가능성, 고의성, 개선 가능성, 기존 제재 내역 등을 고려하여 운영진이 판단합니다. 또한, 이 기준들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초의 제재로 아이디 삭제를 조치할 수 있습니다.


3. 통보와 이의제기
  • 제제에 대해서는 미통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이의제기는 help@i-boss.co.kr로 이의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송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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