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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GDN 광고소재 작성 제한 사항들

2012.06.18 12:12

신용성.

조회수 10,639

댓글 2

아래 내용은 구글 GDN 광고소재를 작성할 때
구글에서 제한을 두는 내용입니다.

*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광고 형태
소재가 게재지면의 일부분라고 인식될 수 있게끔 제작하거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제작하는 경우
예시: 채팅방 입장이 가능핚 것 처럼 꾸며놓은 소재

* 광고소재와 게재지면의 경계가 불분명핚 소재
바탕화면 흰색, 소재에 표시가 없는 소재

* 소재 관련성
소재의 콘텐츠는 랜딩페이지와 관렦성이 100% 부합해야함
예시: 비뇨기과 병원 브랜드 광고 소재이나 랜딩페이지는 조루, 성기성형 수술을 위한 수술 상담페이지로 넘어가는 형태

* 상표권침해
광고주와 관련이 없는 상표권을 실었을 경우

* 누드, 헤어누드, 포르노
전라의 인물이 들어갈 수 없으며, 성행위, 유사성행위 장면을 연상시켜는 이미지도 포함 불가
예시: 속옷광고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등장하여 성적암시를 조장함

* 애니메이션 소재 30초 초과
움직이는 소재, 애니메이션 소재는 30초를 초과하면 안됨

* 과도한 깜빡임
플래쉬 이미지가 짧은 시간 안에 과도하게 반복되거나 과도하게 현란한 경우 사용자의 시각적 불편함을 초래함

* 속어, 욕, 은어
광고 소재상 은어나 욕, 속어를 사용한 카피를 실은 경우
예시: 패션업종광고에서 "간디작살", "야시시", "야시룩" 과 같은 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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