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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워블로거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마련

2011.07.15 19:20

샤토

조회수 2,970

댓글 3

드디어 방관의 달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그 등의 기만적 추천, 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래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다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파워블로거 등이 광고주로 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을 받고 추천 또는 보증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 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했다.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까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 된다.

또한 추천, 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본다.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유되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추천글 공개문구 예시>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함"

D 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까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 "이 제품은 D 사로 부터 무료로 제공 받음"

저명인사 E가 G사로 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 "저는 G사로부터 제품홍보 대가로 일정금액을 받음"

최근 특히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여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한편 주요 포탈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도 개최하여 이러한 소비자피해 예방대택이 빠른시일내 정착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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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주저리주저리 길게 설명해 놨다만 요점은 만약 이를 어겼을 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깔끔하게 모든 잘못은 기업에게 있다고 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이러한 행위의 마케팅을 할 때, 무조건 각 사항들을 파악하고 해당 블로그나 까페등에 위 예시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배했을 시의 모든 잘못을 블로그, 까페운영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책임을 지게 한것은 어찌보면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속내는 불리해 보이면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기업은 무조건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부분은, 위 내용을 숙지한 블로그나 까페운영자들이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은 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식의 내용들은 모두 취합해 생각해보면 각 사항들의 키를 기업에게 줄테니, 기업이 파워블로거등과 관계를 맺을때 나름 계약상 관련 계약을 첨부하거나, 권고를 잘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뭐...잘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잘은 모르겠다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분명 잘 된 일임은 확실한거 같네요. 그렇다고 또 기업이 절대적으로 손해보는 부분도 절대 아닌것 같고, 그나마 타격을 좀 받는 사람이 있다면 파워블로거나 까페 운영자 등인것 같은데.. 뭐 이부분은 운영자가 투명하게 잘만 운영하면 예전만큼은 아니여도 충분히 수익을 얻는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살짝 안타까운것은 개인이 표현하는 자유 기고란에 "...표시하여야한다"라는 규제가 들어간다는 것인데, 그래도 수익을 대가로 포스팅을 한다면 자유 기고라기 보단 목적성 기고가 될 것이니 그리 안 좋게 생각할 부분도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왜 블로거 등과 같은 플랫폼 운영자에게만 이런식의 규제를 적용하느냐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젠 슬슬 언론도 규제가 적용되어야 시기가 아닌가 하며, 만약 언론에 이런 규제가 적용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제해서 중립성을 정확히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조취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P.S) 참고로 기업블로그에 게제되는 포스팅은 모두 "광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꼴저꼴 안보고 신경안쓰면서 포스팅 하려면 그냥 사업자 하나내서 포스팅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방침은 2011년 7월 14일 이후부터 게제되는 포스트에 모두 적용된되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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