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바로는 본인이 출연한 방송이라도 저작권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블로그나 카페등에 홍보로 사용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유투브에 올려서 그 내용을 쏘스복사해서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등에
홍보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분이 잘 못알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유트부의 저작권 관련 내용이 바꿨는지 궁금하네요.
동영상 업로드와 퍼가기에 관련한 저작권 적용 부분(유투브) 경험이 있으시거나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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