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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중개업?

2018.01.09 17:24

지니어스

조회수 5,035

댓글 3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치과용 의료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물론 대상은 일반인이 아닌 치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형태는 현재의 오픈마켓들처럼 저희는 플랫폼의 역할만 할 뿐이고, 업체에서 직접 보관 및 배송 등을 다 할 예정인데요.

찾아보니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보건소에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더군요.

그래서 준비를 하던 중, 통신판매중개업으로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글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내용상으론 통신판매중개업이 사실 더 맞긴 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신고 후, 사업자등록증에 업태, 업종을 넣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맞는지요...

만약에 한다면 업태 및 업종을 뭐라고 추가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세무처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할까요?

플랫폼 역할이라 저희쪽에 상품을 올리면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치과에 발급하고, 업체에 또 받고, 수수료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관련 지식이 없다보니 참 어렵네요.

글들을 찾아봐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도와주세요. ㅠ.ㅜ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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