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지식없이 작은 법인 스타트업에서 간간히 세무회계담당하는 관계자입니다 ...
월급이 2번째 나갔는데요
1번째 월급 원천세 신고를 했는데요
직원 월급이 102만원입니다. 최저임금 지키면서 소정근로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거든요 ..
106만원 이하는 소득세 징수가 없다고해서 징수세액 적지않고
총지급금액 102만원 그대로 써서 저번달 제출했었거든요 .
그런데 지금 2번째 월급 원천세 신고하려고 보니 4대보험을 뻇어야했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
총지급금액에 4대보험비 약 7만원을 제외한금액 95만원여 정도를 총 지급금액으로 써야하나요 ?
만약 그렇다면 , 저번달 원천세 신고한 내역은 잘못되었는데 수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정말감사드립니다.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