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부가세나 소득세 등의 납부는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고민이네요..
16년8월경에 법인회사를 하나 설립했는데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달에
매출 1~2건(월 200만원 정도)
매입 1~2건(건물임대료, 프리랜서 임금)
만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꼭 세무사무소에 맡겨야 할까요?
복식기장? 복식장부? 가 법인사업자는 필수 인것으로 알고있어서
현재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는 전부 완료해두어으나 법인은 건드리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거래가 거의 전무하다싶이 하더라도 법인은 세무사를 쓰는게 나을까요?
이런 경우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 개인사업자로 16년 전반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에 누락이 있었다면 지금와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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