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무실을 유지하다 보면
크게는 책장, 책상, 의자 , 컴퓨터, 복합기에서부터 커피나 음료수부터 복사용지 등등
온갖 사무용품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법인카드나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난후,
신용카드전표를 출력해서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으신것 같은데
귀찮더라도 꼭 한번씩 체크는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는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입니다.
특히 오픈마켓은 진입장벽이 낮아 신규사업자가 많은데요.
의외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가 많습니다.
얼마전에 태블릿을 검색하다가 ** 제품의 경우
최저가 465,000
2순위 472,000
3순위 473,500
....................
요렇게 나왔는데요. 아무생각없이 최저가 판매자에게 결제하려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간이과세자더군요
당연히 2순위 판매자(일반과세자)에게 구입을 했구요.
업무용 태블릿이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 나면 실제 지출비용은
429,000 정도입니다.
소비자에게 보이는 가격은 465,000 이 제일 저렴하지만
사업자에게는 제일 비쌀수도 있는 가격이 되는 셈입니다.
업무용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작지 않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니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로 들어가서
" 조회발급 " 메뉴 누르시고 다음 화면에서 아래쪽을 보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첨부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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