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세금 계산좀 질문드리려하는데요
우선 공급자A와 위탁판매자B가있다고 가정하구요
B는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품판매를한뒤 구매자 명단을 A에게 제공합니다
이후 A는 취합하여 필요한 물품의 갯수를 B에게보내고 B는 구매자들에게 택배를 발송합니다.
판매대금은 모두 B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이후 판매수수료인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공급자인 A에게 줍니다. 이때 A와 B는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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