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를 고용시 임금의 3.3%를 원천징수 하여
익월 10일까지 해당 원천징수 금액을
3% 소득세 - 홈텍스
0.3% 지방소득세 - 이텍스
이렇게 내고나면
이 외의 일체의 의무나 세금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일용직근로자는 원천징수액 납부 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되잖아요
프리랜서는 원천징수액만 납부하면 사업자가 할 일은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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