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간이과세자이고,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오픈 날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1. 사업자등록은 했으나 세금관련하여 아직 사업자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업자현금영수증 카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된다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아직 미발급 상황이라서 날짜별로 지출증빙 영수증만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영수증 모아서 언제, 어디에,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2. 사업자인 제가 물품을 떼어오는 곳이 해외사이트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사업목적으로 상품을 구매한 금액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중에 소득신고할때나 세금신고할때 제가 지출한 부분에 관련한 증빙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곳에서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영수증이 필요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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