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11.02.23 15:36

오페라

조회수 5,548

댓글 1

법인단체라던지 개인사업자분들의 문화 접대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문화접대비로 세제를 혜택받는것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읽어봐도 도통 무슨말인지
ㅜ.ㅜ
이런쪽으로는 잘 몰라서요 ㅠ.ㅠ

저희가 공연장을 운영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분들이 지출하는 세금에서 일부를 저희 문화접대비로 혜택을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에 영업 및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http://www.happybiz.or.kr/infle/main2.php

위의 사이트에서 보았지만 몬 말인지.. ㅠ.ㅠ
세무사님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방문도 가능... ㅎㅎㅎ

저희 회사가 전문예술법인 및 서울시 사회적 기업입니다.
올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보스님들도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즉 기업체에서 이왕내는 세금 그 세금을 또다시 문화로 활용하여 마케팅이나 홍보에
사용 할수 있게 해주는게 맞는 건지..?
세무회계
목록글쓰기
댓글 1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