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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3:44

성실이

조회수 5,948

댓글 4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의 세무처리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허나 사업이 처음이다보니 간이과제사로서 어떤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낸 사업자외에 외부에서 3.3%의 소득세만 내고 인원을 뽑아준 수수료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제 수익은

1. 사업자를 낸 광고대행업 (거의 매출이 많지않음 1천만 미만)

2. 타 업체에서 3.3%의 소득세만 때고 보내준 모집수당 (연 1억 - 1.5억 정도임)
-> 연말소득 신고시에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광고비 및 기타 여러 비용을 빼고나니 1700좀 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니 의료보험이 4만에서 15만으로 오르더군요 -_-;;)

두가지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무엇을 신고해야할지 잘 몰라 여쭙습니다



아래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1) 부가가치세
제가 알기로는
1.1 - 6.30 의 실적을 7.1 - 7.25 에
7.1 - 12.31의 실적을 다음해 1.1-1.25 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 질문사항은 제가 낸 간이과세자의 사업자 매출은 1200이 넘지않으니 부가세 납부를 하지않는것이 맞는지요? 신고는 하는것 같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타 업체에서 모집수당으로 받는 돈이 부가가치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요 ? 이 부분은 소득세만 내고 있거든요. (보험영업사원과 같이 한다 보시면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제작년 12월 - 작년11월까지의 소득을 올해 5.1-5.31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모집수당을 받을때 종합소득신고는 해봐서 알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로 추가적으로 사업자를 낸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만 추가적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외에 더 해야할 것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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