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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11:07

으흠

조회수 8,567

댓글 4

저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자소득세로 급여에서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구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추가로 기타 수입일으킨건이 있어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광고대행하여서 +@ 수입이 생길것 같구요 광고비는
제가 결제하는 것입니다.
그 수입은 소득세 3.3% 원천징수하여서 지급되며
광고비는 월 40만원정도 vat포함 하여 나갈것같구
광고로인한 수입은 약 120~150만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소득세3.3% 공제한후 지급됩니다.
그럴시 광고회사에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제가 신고하여서 환급받을수 있는지?
광고하여서 받는 액션에 대한 수익금소득세3.3%차감하는
부분도 돌려받을수 있는지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 걸리지 않는지와
현 급여가 약 세전 3천정도 되는데 위에 +@금액이 생기게되면 연 소득이 4천 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세금내야 하는 금액이 변동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수입은 최저 월 100만원이며 계속 늘어 날수도 있습니다.
광고진행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때문에 개인사업자가 필요하여 개인사업자를 내려 합니다.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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