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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2 16:22

이회계사

조회수 5,310

댓글 1

◆ 다주택자 중과세완화 일몰연장

2주택자이상,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적용되던 중과세율 배제가 다시 2년연장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일반세율 적용함.

◆ 전자세금계산서

1)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가산세 부과.
2)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 건당 세액공제액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향조정.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

해외금융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복수계좌 합산)은
신원정보,계좌정보 등이 기재된 해외금융계좌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미신고, 과소신고액의 10%(2011년, 5%)를 과태료로 부과함.

◆ 음식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연장(2012까지)

유흥주점:4/104 유흥주점외 법인 : 6/106, 개인 : 8/108

◆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

2011년 7월부터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주름살제거, 지방흡입 등 미용성형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은 2012년 7월부터 과세.

◆ 간이과세기준금액과 간이과세 적용배제

부동산임대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 대해 각 사업장 매출을 합한 금액 기준
으로 연간 매출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 적용.(2007년 7.1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경우, 연간매출 4,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간이과세 배제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2011년부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제외)의 자녀가 2명인경우 : 100만원
2명초과시 1명당 200만원 공제함.
예) 자녀2명 = 100만원, 3명 = 300만원, 4명 = 500만원

◆ 퇴직연금&연금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400만원

◆ 은행 외 법인도 외화환산손익 인식 허용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시 가산세 강화
미가입기간의 총수입금액의 1%

◆ 가지급금인정이자율 개선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고 3년간 변경금지.

◆ 전화기, 개인용컴퓨터 즉시상각 허용(법인세법)
기존 100만원 이하 소액자산외에 휴대폰등 전화기와 개인용컴퓨터의 즉시상각 가능

◆ 외국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2011년 4월부터 외국인근로소득 원천징수시 간이세액표와 15%단일세율 중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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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개정사항 중 몇가지만 추려 보았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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