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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7:20

유웰이샵

조회수 6,106

댓글 13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미지 저작권관련 문제가 생겨서 문의를 올렸던 유웰이샵입니다.
현재 합의는 했습니다. 후지불 선사용으로 44만원에 이미지 사용한것으로
서로 합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잘 해결된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글을 올린 이유는

왠만한 작은 업체는 웹디자이너를 직접 고용해서 쓰기보다는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문제된 이미지도 외주 디자이너가 만든 웹기술서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저작권을 침범한 이미지인지 서체인지 모르고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쪽에 저작권문제를 제기한 이미지업체는 외주 디자이너가 만들었어도
쓰고 있는 저희쪽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쪽에서도 피해자라는 점을 들어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사이트에 있는 문제가 될 이미지와 폰트(서체)를 수정할려고 하는데,
이미지는 무조건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아니면 바꿔서 사용한다고해도..
서체는 어떤것이 무료서체인지?, 아님 프로그램이 같이 소속되어 있는것인지?
수정해야 하는것인지?
디자인을 하지않은 제 입장에서는 정확한 답을 모르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려서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쇼핑몰운영자)이 문의가 오기 시작합니다.
웹이미지에 사용된 폰트 ( (주)산돌커뮤티케이션, (주)아시아소프트, 코렐사)등이
법무법인 주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것 같습니다.

한양(HY), 산돌, 아시아 서체 및 코렐드로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관련해서요..

이런상태로 종합몰, 오픈마켓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으니,
혹시 종합몰,오픈마켓쪽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빠른 수정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사이트도 조사하지만, 더 무자비한것은 종합몰로 문제가 되는 서체를 쓰고 있는 업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나름 잘 대처해서 계신 업체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오늘 저희쪽 사이트를 만들어주신 다른 외주 디자인업체한테 이러한 상황을
얘기해주니, 아무 내용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계실 업체분들도 있을것 같아서 내용을 올려봅니다.

결론은 현재 서체는 쇼핑몰업체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하는지 ?
의견 및 정보 부탁드려요.^^

구정전에 엄한 돈(?) 안 나게하는 것이 매출보다 나을수도 있습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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