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4인 이하 사업자.. 즉 모든 사업장에서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금 혹은 퇴직연금)를 받도록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올해 12월부터 적용하니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2011년 12월 이후부터 실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원래 1년 근속 시 '한 달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센티브 등 모든 금액이 임금에 다 포함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201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반 달치 평균 임금'만 지급해도 되도록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i-boss.co.k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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