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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08:57

아이보스

조회수 5,283

댓글 1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받아두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받지 않아 손해를 본 방문일씨의 사연을 먼저 보겠습니다.



방문일 씨는 건축업자와 공사비 11억원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기로 계약한 다음 건축을 완료해 2009년 4월에 준공검사까지 마쳤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2009년 8월에야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 때 세금계산서도 교부받았습니다.



그 후 방문일 씨는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기 위해 1억원의 환급신고를 했으나, 세무서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환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가산세 2천만원까지 부과했지요.



방문일 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로서, 송장 및 세금영수증의 기능을 하고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일과세기간(1.1~6.30)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했으므로,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동일과세기간(1.1~6.30)을 지나 7월에 교부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세기간(7.1~12.31)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했으므로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리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만약 매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매입세액을 공제해 신고하면,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방문일씨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요?



위 사례의 경우,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치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므로, 방문일 씨는 준공검사를 마친 2009년 4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문일 씨는 과세기간이 다른 2009년 8월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것이다.



또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해 환급 신청을 했으므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천만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1천만원까지 부과된 것이지요.



자, 이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항!!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 다는 것! 설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의류 소매업을 하는 최성실씨의 사연을 보겠습니다.



의류 소매업을 하고 있는 최성실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의류 도매업자 강배짱 씨로부터 3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의류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최성실씨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7. 7. 1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때문이지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과세표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요~



그렇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는 누구일까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절차를 알아볼까요?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신청인)는 거래시기로 부터 15일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래사실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급자의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합니다.



4.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신청인이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건수 및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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