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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14:01

김상회

조회수 6,134

댓글 2

쇼핑몰에 판매되는 상품중 일부가 면세(책,교구)품목이 있습니다.
물론 계산서만 매입자료로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인터넷의 결제는 부가세 포함가로 대부분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면세품목은 과세품목과 별도로 결제아이디를 발급받아 별도로 결제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말이 쉽지 고객이 두번에 걸쳐 결제를 하면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것입니다.
또한 관리상의 많은 어려움도 있겟고요.

아시겠지만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7-80%가 신용결제이고 그나마도 현금결제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입니다.

해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10%의 부가세를 포함하여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면세 매입계산서에 근거하여 환급을 받는 방식인지요?
아니면 과세와 면세매출을 합산 신고하고 총매출의 10%를 부가세로 내어야 하는지요?

이런 경험 하신 분들 많을텐데 좋은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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