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발생시 직전연도 납부세액 환급 |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직전과세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중소기업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소득세)신고를 한 기업
<환급세액의
계산>
접대비 한도 우대 |
중소기업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일반기업에 비해 우대됩니다.
<접대비
인정한도>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종합상담센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종합상담센터( http://call.nts.go.kr ☎ 1588-00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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