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7.09.20 12:40

신용성

조회수 3,705

댓글 2

◈ 앞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받은 구직자를 채용하여야 합니다.
◈ 당초 2007년.9월까지만 운영키로 했던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10년 12월까지 연장됩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07년 10월부터 다음과 같이 요건이 변경됩니다.
현재 수급 사업장에서는 아래 본문의 내용 및 첨부한 한글파일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지원금 신청시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2) 2077-6001~7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1>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지급요건 변경(공통사항)

○ 현재는 구직 신청일 이후 대상자별로 1~6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의2)

○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 요건을 추가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의 알선을 받은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자로 함

※ 직업안정기관 외의 기관(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1. 직업안정기관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또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고령자인재은행

<2>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지원대상 등 변경

◈사업시행기간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되, 지원대상기업 축소,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의 요건 강화, 지원수준 하향조정

○ 사업 시행 기간 3년여간 연장
- 청년실업 해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10.12.31까지 3년3월간 연장
○ 지원대상 기업 축소
- 지원대상 기업을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한정하여 지원하고, 대규모 기업은 제외
※ 국회 등에서 대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은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등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및 통신업 300인이하, 그 외 산업 100인이하
○ 지원대상 청년미취업자 요건강화
- 사업주가 고용하는 청년의 실업기간 범위를 현행 구직등록 후 3개월 초과자로 하되 고용보험가입경력 12월 초과자는 배제하여 직장경험이 부족한 취약청년층으로 한정하고
- 채용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을 받은 자의 경우만 해당
*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참여자는 앞으로도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인 바, 이에 관한 행정지침은 별도 시달 예정
○ 지원금액 수준의 하향조정(추후 고시예정)
- 지원금액 수준을 현행 12월간 월60만원에서, 채용 후 처음 6월간 월45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 제조업은 최초 6월간 월 60만원 이후 6월간 월30만원으로 조정하여 상대적 우대조치
※ 타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제고

▣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할 예정 <‘07.10.1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나 법제심사지연으로 1주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2.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급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 개정령 시행전까지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인등록 및 알선 없이 채용할 경우에도 다른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 개정령 시행일부터는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거쳐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채용해야 함
- 다만,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금년 9월말까지 시행만료되나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07.12월말까지 연장되므로, 다른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달리 시행령 공포일과 상관없이 ’07.10.1부터 ‘알선’요건을 적용 받음

※ 지원대상 기업 및 청년의 범위 축소, 지원금액 하향조정

<2> 왜 변경되었나?

○ 장려금 지원이 없어도 채용이 가능한 자를 제외하고
-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알선한 경우에만 지원함으로써 동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도록 운영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법 제18조)

○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2004.10월 도입된 한시사업으로 ‘07.9월 사업종료예정이었으나,
- 청년실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연장하되,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임

<3> 어떻게 하면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 개정되는 시행령 공포 이후부터는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등에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를 알선받아 채용해야 함

<4> 언제부터 제도 변경이 적용되나?

○ 개정 시행령이 10월초에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므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기 원하는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 등에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해야 함

○ 특히,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에는 ‘07년 10월 1일부터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조건이 적용되므로 미리 구인등록 및 알선요청을 해야 함
세무회계
목록
댓글 2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