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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14:09

요리짱

조회수 3,499

댓글 9

아래의 1탄에서 저의 개념이 잘못 잡힌부분이 있어 본문 수정을 할려고 하다가
밑글로 많은 전문가의 견해가 올라온 상태이고..이러한 내용들은 저 개인뿐 아니라
회원님들에게 좋은 정보일듯하여...본문내용을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본문 수정하면 밑글이랑 다른 내용이어서 혼동이 올수 있을듯..^^)

현재 판매대행 관련 부과세 신고는...
대충 이런 형태로 생각했습니다

옥션 매출 110만원( 택배 100건..건당 2500원)
택배비는 모두 별도로...100건이 선결제방식으로 25만원
옥션 수수료 10%(110,000)
판매대행 수수료 5%(55,000)

옥션은 요리짱에 99만원(옥션수수료 110,000 제외한 금액) +
택배비 25만원(수수료없음)=124만원을 요리짱에게 지급하고
요리짱에게 세금계산서는 부가세포함 1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지급해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1) 요리짱은 벤더에게 935000원(옥션+판매대행수수료 합 16만5천원제외) 과
택배비 25만원(옥션과 동일하게 요리짱도 택배비에서는 수수료 없음)의
합인 1,185,000원을 지급합니다
2) 벤더는 택배사에게 25만원을 지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요리짱에서...벤더에게 총수수료 165,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벤더는...기타매출 또는 소매등으로 총 110만원의 세무신고를 하고
택배사는 벤더에게 세금계산서 25만원 발행해줍니다

이때....각 주체들의 매입 매출 세무신고시 공급가 제외한 부과세부분의
내용과...본 거래에 의한 부과세금에 대한 것을 정리하면

공급가 부과세 합계 비고

요리짱은 벤더에게 150,000 15,000 165,000 발행
요리짱은 옥션에서 100,000 10,000 100,000 수취
------------------------------------------------------------------
요리짱 부과세금은 5,000원 납부

벤더는 소매또는 도매 1,000,000 100,000 1,100,000 발행
벤더는 요리짱에게 150,000 15,000 165,000 수취
벤더는 택배사에게 227,273 22,727 250,000 수취
----------------------------------------------------------------
벤더 부과세금은 62,273 납부

검산해보면...
요리짱은 수수료 5%에 해당하는 55000원의 총 수수료 매출이므로
이에 대한 부과세 5,000을 내는 셈이고
벤더는 수수료를 뺀 실제 매출은 935,000(1,100,000X0.85=935,000) 에 대한
85000원의 부과세을 내야하는데..여기서 택배비 환급으로 22,727을 뺀
62,273 을 세금으로 내면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XXX 참고로 현재 판매대행 수수료는 각 싸이트마다 수수료가 다르며 실제
대행수수료 5%는 불가능한 상황인지라..총 수수료(싸이트판매수수료포함)는
약 20% 내외로 생각하고 있으며...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판매가격 대비
수수료율이 아닌...벤더가 요리짱으로 줄수있는 납품가격을 제시하고
이 납품가격에서 제품별 특징에 따라서 판매가격을 요리짱에서 별도
책정할 예정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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