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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3 19:57

요리짱

조회수 3,824

댓글 5

현재 인터넷 판매대행업을 시작하고자 정확한 관련 세금및 법률 정보를
얻고자 국세청에 문의를 8가지 항목으로 해보았습니다......

공무원들의 한계인지...간단히 대답해줄수있을듯한 문제도 무지 말을어렵게 해주고 있네요

현재 국세청에 문의한 내용의 원문을 적어봅니다

[원문 시작]
주위 세무소 또는 세무사와 상담했으나

좀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이곳에 적습니다


인터넷에서 판매를 대행해주는 사업을

하고자 아파트 집주소로 개인사업자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문의할 내용은 부가세 신고관련 부분과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업태 부분과 기타 면허관련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자('갑'이라 칭함)들과

계약을 한후에 제가 그사람들의 제품을 인터넷상(개인홈페이지,종합쇼핑몰,

옥션,지마켓등)으로 판매행위를 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주문을 하였을때 해당

주문품목에 따라서 '갑'들 에게 주문내역과 배송정보(택배배송을 위한 주소/

전화번호등)를 넘겨주고 그 '갑'들은 제가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배송한후에..해당 배송정보(택배사명/택배송장명등)를 다시 저에게 주면

제가 이것을 기준으로 각 인터넷 싸이트에 배송정보를 기입하여 고객에게

관련 사항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제가 직접 물건은 구매하거나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자 하며 저의 수익은...판매가격에따라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금액을 수익으로 하고자 합니다...


[[ 실제 예를 들면]]

옥션에서 옥션판매수수료 10%인 '갑'의 제품의 제품을 10,000원으로

판매하고 제가 '갑'과 판매대행수수료를 5%로 약정한다면

옥션에서 판매후 저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9,000원(옥션 판매수수료

10% 빼고줌) 이고...저는 판매대행수수료 500원(판매대행수수료 5%)을

제외하고 사업자 '갑'에게 8,500원을 지급하게됩니다

이 거래에 대하여 옥션에서 저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은 판매수수료 10%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저에게 발행해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질문-1]

그렇다면...저와 도매업자인 '갑'과의 세금계산서발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는 저의 판매대행 수익인 5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는지요?)

만일 제가 '갑'에게 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갑은 이 거래로 인해

어떤 방식(누구에게)으로 세금계산서발행 또는 세무신고를 해야하는지요?

혹시..현금영수증 발행분/사업자간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나머지매출

은 소매로 처리해야 할듯한데..이때 '갑'이 소매처리(또는 현금영수증발행)할

매출신고 금액은 '갑'이 저에게 입금받은 금액인 8,500원 인가요?

아니면 인터넷상 판매액인 10,000원 인가요?



[질문-2]

옥션판매를 위한 광고비용은 저와 옥션과의 세무처리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맞나요?



[질문-3]

택배배송과 관련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일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때 택배비(2500원)를 물건값과 함께

결제하게 되면(소비자 결재금액 12500원) 옥션에서는 택배비에 대한

별도 수수료가 없으므로 이므로 저에게 택배비에 대한 금액2500원이

그대로 입금되고(총 입금액: 물건판매수수료 제외한 9,000+택배비 2,500

=11,500원) 이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택배비와 무관하게 판매수수료 1,000원

이 발행됩니다(택배비는 수수료가 없으므로) 저 또한 '갑'에게 이 택배비부분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2500원을 '갑'에게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 저 또한 수수료를 받지 않으므로 택배비입금관련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나 매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택배비 관련 세금계산서는 택배사와 '갑' 양자간에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게 되는 셈이지요



[질문-4]

만일 인터넷으로 구매하신 고객이 구매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등을 요청하였을때 발행주체는 '갑'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맞나요?



[질문-5]

판매대행 제품중 면세제품(쌀,과일,생선등)에 대해서 '갑'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일텐데...이 제품에 대한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저는 부과세금계산서를 발행및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맞나요?



[질문-6]

저의 이러한 사업구상(통신판매대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시 업종/업태는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



[질문-7]

그리고 혹시 이런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조건(자본규모/인원규모/

통신판매신고를 제외한 허가및 신고증 등) 이 필요한것인지요?



[질문-8]

저는 여러 '갑'을 대신하여 인터넷 판매를 하는 셈이되는 것이므로

인터넷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신고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게 되는 '갑'도 혹시 통신판매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제 인터넷판매와 관련 모든 사항은 제가 처리하는 것이고 '갑'은 저의

주문에 대한 포장만하고 택배사로 넘겨주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 커뮤니티 싸이트와 세무소/세무사 등에 문의했으나 애매한 대답과

서로 다른 대답을 하고 있기에 혼란스러워서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할듯하여

다른 업무로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글을 올립니다..

가능하다면 각 질문 별로..하나 하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응답 기다립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네요.......항상 풍성한 하루하루 되세요~~

[원문 끝]

위의 질문항목 6번에 대한 국세청의 응답원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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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개시일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 당해 통계청 홈페이지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http://www.nso.go.kr/oracms/standard/industry/ industry.jsp)에 의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적용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전자 상거래업'이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유형재)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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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의 회신이 왔습니다....
이 말의 해석이 너무 어렵네요....즉 제가 전자상거래업에 해당 된다는 표현인가요?
아니면....전자상거래업에 해당 되지 않는 다는 의미인가요?

느낌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상품(유형재)를 소매하는 산업활동 을 하는 것이
전자 상거래업인데...저의 경우는 소매가 아닌 대행이므로 전자상거래업이 아니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해석이 잘못된것인가요?


<< 본 게시물에 대한 많은 조언 감사드리며..제가 잠간 혼동했던 부분이 있어서
밑글이 있는 상황에서 본문 수정은 다른 게시물을 읽는 사람에게 혼동을 줄듯하여
고치지 않고..상담일지-2탄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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