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로그인 중단 안내

계정으로 로그인 기능이 2023년 11월 16일 중단되었습니다.

아이보스 계정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며, 계정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공지사항 확인

2007.07.24 16:23

신용성

조회수 3,166

댓글 0

○ 근로기준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임신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의 보호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 임신 16주 ~ 21주 : 30일
- 임신 22주 ~ 27주 : 60일
- 임신 28주 이상 : 90일

첨부 : 산전후·유사산휴가관련 Q&A
세무회계
목록
댓글 0

아직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신용성님의 게시글에 첫번째 댓글을 남겨보세요.

댓글 새로고침
로그인 후 더욱 많은 기능을 이용하세요!아이보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