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보통 전년도 수입이 2천4백만원 이상인 곳은 의무라는데..
햔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신용카드결재처럼 부가세조로 금액을 더 붙여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견적서나 발주서에 부가세 10% 별도 금액으로 보통 많이 쓰잖아요?
이런식으로 현금영수증도 발급시 별도를 기재하면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신용카드결재고 현금영수증이고 부가세별도 방식으로 거래하면 아예 불법인지..?
애매모호하네요..
신용카드 가맹은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같은 경우에는 가맹점만 대상으로 적발하고 현금영수증은 전년도 수입대비 가맹하지 않은곳까지 다 대상으로 적발되는건지..
점점.. 세금의 압박이 심해져오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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