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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04 17:17

정유미

조회수 3,792

댓글 10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예외없이 잽싸게 날라오는 국민연금가입신청서..
그러나 매우 부당하게 과금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불분명 하므로
마음대로 금액산정을 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구요..
창업 후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장부를 꼼꼼히 작성하는 일입니다.
일단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출이 소득보다 많습니다.
도메인등록비,쇼핑몰 호스팅비,검색엔진 등록비, 쇼핑몰사이트 디자인비....등등..
이 모든걸 꼼꼼하게 기록하시고 신용카드 납부 후 영수증을 출력해 둡니다.
교통비,식대 등등 사업하시면서 사용한 모든 푼돈까지 전부 기록해두세요~
사업신고 하고나서 한 달 정도면 국민연금 가입신청서가 날라오는데
그때 납부예외신청란에 12번 기타를 쓰신 후 소득없음으로 쓰신 후에
납부예외기간을 1년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후에 장부를 기록해 둔것을 복사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장부에 적힌 소득과 지출은 나중에 세무서에도 제출하는 것이므로(간편장부)
거짓으로 쓰셨다가는 난리나죠..^^;;
그러나 쇼핑몰 창업자들의 경우 대부분 사업시작 1~3개월 동안은
적자가 대부분입니다..광고비 지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이 점 명심하시고 국민연금 과다납부를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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