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근무조건이
150만원 + 중식제공의 근무형태였는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150만원은 최저임금이하(8시간 주5일근무시) 가 됩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중식을 제공했는데 평균 중식비용이 7,000=22=154,000 정도가
지불되었습니다
2018년 연봉협상(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면서
회사에서 165만원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고 중식제공은 없다 라는 연봉협상(근로계약)에
싸인을 요청했다면......
결국 그 직원은 165만을받고 그 돈에서 식비를 자신이 지불해야 하기에
중식비 154,000 을 지출하고 나면 1,496,000 이 됩니다
이런경우......대표의 이런행위는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당연히 불법/합번은 도적적 기준이 아닌 법적기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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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여러사람들 덧글후에 답을 적어주세요
개인적으로 노무던 세무던 소송이던 결국은 상식과 기본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 건건이 전문가의 해답을 얻기 쉽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스스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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