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납품업체 부담, 유통업체와 나눈다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돼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직매입
△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편의점 직매입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TV홈쇼핑
즉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중 재고를 보유하는 직매입사업자는 납품업체의 최저임금인상분을
일정부분 나눠야 한답니다
온라인쇼핑몰 업체를 홈쇼핑과 동급으로 취급해주네요
그동안 온라인쇼핑몰에서 납품업체에 많은 갑질을 했군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1080942080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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