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 되는 회사는 아니지만
복지차원으로 초과근무를 하면 1.5배의 초과근무수당을 주려고 합니다.
계산방법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주 5일에 10시~8시 까지 근무이고 (점심시간 제외 9시간) 9 x 5 = 45시간
주 총 40시간에서 5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주 총 40시간에서 5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현재 연봉은 2000만원 이며, 식비는 하루 6천원씩 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턴 (2달동안) 입니다. 인턴은 연봉의 70%를 주기로했습니다.
이렇게 됬을 때 초과근무에 대한 계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1. 연봉 2000만원 으로 5시간씩 초과근무를 했을 때
2. 인턴으로(연봉의 70%)로 초과근무를 5시간씩 했을 때
3. 5인이 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안줬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숫자로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지금 받는 월급을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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