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며, 사업장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신고전화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주로 고용노동부 또는 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본부 직원이름, 산하기관의 명칭 (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을 사칭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 피해사례 및 예방방법”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확보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울러, 안전보건교육은 자체적으로 사업장 관리감독자가 실시하시면 되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에 별도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용 발생)
- 교육자료는 아래 링크된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kosha.or.kr/media/business_main.do?menuId=-1000000
[첨부]
1. 고용노동부_사칭_교육기관_피해사례_및_예방방법
2.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등록현황
새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