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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일에 휴무 처리 어떻게 하시나요?

2016.03.29 22:50

보스톡

조회수 2,802

댓글 0

[노1*]
다들 4월 13일 직원들 정상출근 시키시나요?
다르게 하시는 보스님들은 계시는지요?
법적으로는 근무일이나 투표권을 행사를 한다면 시간을 할애해 주기로 되어 있다고 아는데
회사마다 지침이 다르실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1*]
법적으로 공휴일로 알고있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지난번...노무사님께서... 고용계약에 있어 주말과 공휴일을 휴무로 정하였다면 일을 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날짜색이..어떤 달력은 빨간색이고...어떤 달력은 검정색이네요..
참고로 저희는 쉽니다.
[이2*]
저희는 대청소합니다.
[곽1*]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고 근로자가 쉬는 빨간 날은 근로자의 날만 해당된다고 듣긴 했습니다
얼마전 교육 다녀온 동생이 알려줬어요~
[정1*]
궁금해하실 대표님들 계신 거 같아~ 잠깐 말씀 드릴께요. 회사마다 출근여부에 대해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을 휴일(유급 or 무급)로 지정하신 회사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공휴일)은 휴일로 처리하셔야 하고요.
공휴일이 출근일이거나(휴일이 아니거나) 공휴일 휴일에 대해서 별도 정함이 없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직원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조기퇴근하거나 하셔야 해요.
선거일날 투표에 참석하는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셔야 하구요.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반드시 전일을 쉬셔야하는 건 아니고요.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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