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선거일은 보궐선거일이 아닌이상 통상 유급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놓은회사는 반드시 휴일로 하셔야합니다.
공휴일도 근무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곳은 선거일의 경우 투표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셔야하고요, 급여를 공제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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